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총정리 : 직접 만든 자수, 수제 간식도 안 될까?
1. 스승의 날, 정성 가득한 자수 선물 괜찮을까요?
안녕하세요! 어느덧 5월,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밤새 한 땀 한 땀 수를 놓은 '자수 선물'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하지만 정성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법적 기준입니다.
2. 김영란법(청탁금지법)의 냉정한 기준
결론은 "안타깝게도 안 됩니다"입니다. 많은 분이 "직접 만든 건 판매가가 없으니 괜찮지 않나?"라고 생각하시지만,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은 엄격합니다.
직접 만든 수공예품: 자수, 뜨개질, 수제 쿠키 등도 모두 '금품'에 해당합니다.
직무 관련성: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처럼 성적 평가 권한이 있는 경우, 금액이 1원이라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3. 그렇다면 무엇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? (허용 범위)
선생님을 곤란하게 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전하는 법 3가지!
학생 대표의 카네이션: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 학생이 전달하는 꽃은 허용됩니다.
진심이 담긴 손편지: 편지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 (자수를 편지지에 포인트로 놓는 건 센스!)
졸업 후 방문: 졸업생 신분이라면 5만 원(농수산물 10만 원)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.
4. 마무리하며
선생님들께 가장 큰 선물은 '기억해 주는 마음'이라고 합니다. 자수 실력은 잠시 아껴두었다가, 졸업 후 혹은 종업식 이후에 멋지게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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